마산 코골이 스플린트 치료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정우 원장입니다.

코골이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에서 스플린트 치료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저도 그 치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스플린트는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강 내 장치인데요. 다만 코를 곤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장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도 상태와 턱관절, 치아 구조 등을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플린트 치료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를 고는 소리는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혀뿌리가 뒤로 밀리고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가 억지로 통과할 때 주변 연조직이 떨리는 것이 바로 그 소리의 원인이거든요.

특히 턱이 작거나 아래턱이 뒤로 물러나 있는 구조를 가진 분들은 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습관처럼 고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경우는 호흡이 아예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코골이가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밤새 수십 회씩 호흡이 끊기는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2. 스플린트는 코골이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수면용 구강 내 장치는 아래턱을 일정 정도 앞으로 유지해 혀가 뒤로 처지는 것을 줄이고 기도 공간을 확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래턱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장치인 만큼 사용 전 턱관절 상태와 치아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턱 통증이나 소리, 입 벌림의 불편함이 있다면 적용 여부와 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코골이 유형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특징

먼저 살펴볼 부분

단순 코골이

소리는 있으나 호흡 유지

수면 자세, 비강 상태, 구조적 요인

수면무호흡 동반

호흡 정지가 반복됨

무호흡 횟수 및 산소포화도

턱관절 불편 동반

코골이와 턱 통증·소리

스플린트 적용 전 턱관절 상태 우선 확인

이처럼 같은 코골이라도 동반 상태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생활 습관에 따라 코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별개로, 일상에서 코골이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 취침 전 음주가 잦다

  • 등을 대고 반듯하게 자는 시간이 길다

  • 최근 체중이 늘었다

  •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취침 전 음주는 기도 주변 근육을 더 이완시킬 수 있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는 혀가 뒤쪽으로 처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 역시 목 주변 조직과 기도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코골이가 오래되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코골이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한 소음이라면 본인보다 옆에서 자는 가족이 더 힘든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수면무호흡이 동반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상태가 이어지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가고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누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단순한 문제처럼 느껴지더라도 동반 증상이 있다면 현재 상태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산에서 코골이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스플린트를 포함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전에 현재 수면 중 호흡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구강내과 진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 게시물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의 의료법령을 준수한 정보형 포스팅입니다.

본 문서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형 게시물이며,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제5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29일 개정된 제23조 의료법 시행령을 준수하였습니다.

처음부터구강내과치과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8 . 501호

출처 : https://blog.naver.com/2562322/224388626862